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향후 재난 상황 발생 시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세·신용·건강보험 정보의 활용 기반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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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재난지원 정보 접근권 확대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화 등 세 가지다.
먼저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물가안정법」상 공공요금 항목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해당 금액만큼 차감 청구하는 간접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이 국세청·지자체는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문화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별 직장가입자 수, 신용카드 결제액, 가맹점 정보 등 정밀한 타깃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책자금 분야에서는, 대출금 상환 능력이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신청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기존 상환유예나 기간연장 외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상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상환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했으며, 재난 대응도 데이터 기반으로 더욱 정교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