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본격화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및 검사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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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연상 이미지 - AI 생성/후가공 (실제와 다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로, 법적 정의에 따라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하는 화장품을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해성 검사를 가능하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실태조사를 위해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신고 자료, 소비자 피해 통계, 통신판매업자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매 행태와 피해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실태조사의 방법으로 통계·문헌 조사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명시하였으며, 구매자의 성별·연령, 구매 빈도와 동기, 사용 실태, 피해 유형과 경험 등 세부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게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제품명, 제조국, 제조사, 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장품의 날’이 매년 9월 7일로 법제화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행사 및 유공자 포상 등 관련 운영 사항도 시행령에 포함되었다. 이는 국민의 화장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해외직구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