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된 염모제와 탈색제를 눈썹이나 속눈썹에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온라인 광고 66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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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연상 이미지 - AI 생성/후가공 (실제와 다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사용 대상 부위를 벗어난 온라인 광고 66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염모제 관련 광고는 42건, 탈염·탈색제 관련 광고는 24건으로, 모두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된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은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속눈썹 탈색제” 등으로 염모제의 사용 대상이 아닌 부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제품 용기나 포장에까지 해당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염모제·탈색제의 허가된 효능·효과는 ‘두발(頭髮)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눈썹·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경고 문구를 제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위반 제품을 판매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 2곳과 해당 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및 현장 점검이 요청된 상태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공식 심사 결과와 다르게 표시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품의 사용 전에는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피부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용 중 발진, 발적, 가려움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부 테스트는 팔 안쪽이나 귀 뒷부분 피부에 테스트용 염모제를 소량 도포한 뒤 48시간 관찰하는 방식이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화장품 광고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일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별 안전 사용 정보도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