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시작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통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목적의 신용대출에 대해 최대 3%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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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연상 이미지 - AI 생성/후가공 (실제와 다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5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에 밀접한 필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은행의 신용대출 이자 일부를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이 3%를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하면, 신청자는 실질적으로 2.8%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이자 부담이 58만 원일 경우, 그 중 30만 원은 공단이 지원하고, 나머지 28만 원만 신청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융자 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5,353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무고용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혼례비’와 ‘자녀양육비’로 구분되며,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혼례비는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뒤, 공단의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받는다. 이후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I-ONE 뱅크'를 통해 대출 신청 시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의 신용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약 2만 명에게 총 30억 원 규모의 이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