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AI·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시행 준비 본격화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실효적 제도 설계 착수…정책·산업·접근성 등 4개 분과 운영
    •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의 현장 적용을 위한 후속 작업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AI 생성후가공 참고 연상 이미지 실제와 다름
      ▲ AI 생성/후가공 참고 연상 이미지 (실제와 다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4월 17일,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 구성은 2026년 1월 22일 예정된 법 시행에 앞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사회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중심 정책을 넘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률이다. 해당 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으며,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디지털 환경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자문단을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등 4개 분과로 구성했다. 자문단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포용법 시행령’과 고시 제정 과정에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기준,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절차,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 세부사항, △표준 교재 기반 디지털 역량교육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법제화”라며, “민간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디지털 포용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 자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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