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격차 기술, 상장 문턱 낮춘다” 국가전략기술 기업에 파격 혜택
    •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기업,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병역·금융 혜택도 확대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디스플레이· AI 분야 2개 기업이 올해 첫 신규 확인을 받으며, 총 6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병선, 이하 정책지원기관(KISTEP))은 ’25. 3. 24.(월), ‘2025년도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❶보유·관리하고 있거나 ❷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혁신적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기업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 혜택이 강화되었다.

       초격차 기술 특례 개요 출처과기부
      ▲ '초격차 기술 특례’ 개요 (출처:과기부)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2025년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는 ’25.4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또한 ’24.3월 첫 확인제도 시작 이후 이번 ’25.1차 확인 기관을 포함하여 총 6개 기업*에 대해서는 ’25.4월 중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주권 및 기술안보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서, “정부는 유망 기술육성주체(산·학·연)가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목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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