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지원개시
    •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참여기업 1차 모집(2.21~3.21),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26년~) 대비, 지원대상 대폭확대(110개사→185개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1일(금)부터 3월 21일(금)까지 1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련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관련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이다. 현재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6개 품목)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24년도에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하였고, 올해에는 본격 시행(`26년~)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10개사→185개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아울러 `24년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프로그램을 볼트‧너트 등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직‧간접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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