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제도 첫발… 적극적 노동력 수용은 여전히 갈 길 멀어
    • 제도 시행과 현장 간담회는 긍정적 신호, 다국어 시험제도 등 구조적 개선은 시급
    •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 취업 비자 전환 제도가 시행되며 첫 결실을 맺었지만, 외국인 노동력 수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생성후가공 참고 연상 이미지 실제와 다름
      ▲ AI 생성/후가공 참고 연상 이미지 (실제와 다름)

      법무부는 2024년 7월,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요양시설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는 국내 고령화 심화로 인한 요양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어 2025년 1월 21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해, 법무부로부터 최초의 E-7 비자를 발급받았다.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인 돌봄 인력으로 국내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2025년 4월 25일, 서정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기관 관계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높은 한국어 난이도, 경제적 부담 등 유학생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이 공유되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은 전면 한국어로만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고령자를 돌보는 실무 능력과는 별개로 높은 한국어 필기시험 장벽에 직면해 있다. 

      미용사, 제과제빵기능사 등 일부 기능사 자격시험에서는 소극적인 정책 수준의 다국어 시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핵심 사회복지 직종에는 아직 다국어 시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 수급난은 단순히 보완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 존립 기반을 위협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잠재적 인재풀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격취득 통로 마련을 넘어, 다국어 시험 개발, 교육 콘텐츠 다국어화, 문화적 적응 프로그램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국내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는 긍정적 출발이다. 그러나 정부가 진정으로 외국인 인재를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면,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발빠른 시행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외국인 인력 수용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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