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2,829건 차단
    •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과 협업…개인 간 의약품 거래 차단 위한 합동 점검 성과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한 합동 단속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 2,800여 건을 차단했다.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 연상 이미지AI 생성후가공 실제와 다름 제작문서준기자
      ▲ 참고 연상 이미지(AI 생성/후가공, 실제와 다름. 제작=문서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온라인 중고마켓 내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829건의 위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삭제 및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고거래 플랫폼사 주도로 1~2주차, 식약처 자체 점검으로 3주차 순차 진행되었으며, 중복 적발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적발된 게시물은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등이며, △무좀약, △다이어트 한약, △항히스타민제 등 기타 의약품도 다수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개인 간 거래는 보관 상태에 따른 변질·오염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일반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 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약품 안전 정보는 식약처의 공식 사이트인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 숙지가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 게시물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핫라인 운영 등의 민관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합동 점검에서도 총 3,384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각각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키워드 기반 차단,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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