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 고민하는 중소기업, 국세청 세무컨설팅으로 해법 찾는다
    • 국세청, 7월 한 달간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 수출 중소기업·명문장수기업·백년가게 우대
    •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가업승계 세제혜택 요건을 사전 진단하고, 복잡한 법령 해석을 우선 처리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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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출처=국세청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4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대표이사 변경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새로운 법령 해석이 필요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 질의를 통해 최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컨설팅은 현장 방문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사후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 증자 시 최대주주 유지 여부 등 실무적인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주요 사례로는, 자녀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증여한 뒤 유상증자를 고려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자 후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컨설팅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다.

      신청 대상은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 중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중인 기업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중인 기업 등이다. 이 가운데, 미국 관세정책 등 외부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이나, 관세청 및 KOTRA로부터 세정지원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우선 선정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 및 올해부터는 업력 30년 이상인 ‘백년가게’도 컨설팅 우선대상으로 포함됐다.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이나 최근 5년 이내 모범납세자로 수상한 기업도 우대된다.

      컨설팅 신청은 홈택스 전자신청 외에도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일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과거 신청 이력이 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이번 심사에 자동 포함된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는 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과제로, 이번 세무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세대를 잇는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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