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난민신청 최다 상위 5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 난민법 시행 이후 10년 새 12배 급증, '24년 기준 누적 난민신청 12만건 돌파
    •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하였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에 달했다.

      자료제공법무부 그래프문서준기자 작성
      ▲자료제공=법무부, 그래프=문서준기자 작성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제공법무부 그래프문서준기자 작성
      ▲자료제공=법무부, 그래프=문서준기자 작성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럽 등 다른나라와 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

      미드저니Midjourney AI 생성이미지
      ▲미드저니(Midjourney) AI 생성이미지

      법무부는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정책과의 보도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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