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수원 케이크 전쟁, 도대체 무슨 일이?
    • 1인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모호한 '상생협약' 케이크 해석... 또 다시 대기업의 승리인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의적 해석...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의 1인 제과점 '구름빵집(대표 황광선, 제과경력 28년)'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습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골목상권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던 ‘상생협약’이 오히려 대기업의 출점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수원 정자동 구름빵집 사진업체제공
      ▲ 수원 정자동 '구름빵집' (사진=업체제공)

      사건의 발단은 제과점업 상생협약의 핵심 조항인 ‘상시판매’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이다. 동반위는 상시판매를 ‘예약 없이 현장에서 즉시 구매 가능한 상태’로만 좁게 해석하며, 위생 관리와 재고 부담을 위해 주문 제작 방식을 택한 동네 빵집을 보호 대상에서 전격 제외했다. 이로 인해 해당 점포와 불과 66.6m 거리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거리 제한 등 어떠한 제도적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결정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지적이 뼈아프다. 해당 점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곳이지만, 동반위는 협약 문언에도 명시되지 않은 ‘1개월 이상 미판매 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라는 내부 기준을 들이대며 대기업의 출점을 허용했다. 대다수의 영세 제과점이 폐기 부담 때문에 예약 주문형 판매를 병행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준은 사실상 전국 대다수의 자영업 제과점을 보호권 밖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성토한다.

      절차적 공정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출점 판단의 근거가 된 현장 이미지 등 주요 자료는 대기업 측이 제출한 것이었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자영업자에게는 정보 공개가 거부되어 반론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보호를 위해 만든 협약이 오히려 보호를 배제하는 ‘모순의 족쇄’가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이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을지로위원회에 검토가 접수 되었으며, 향후 상생협약의 실효성을 가르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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