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의 실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로 한다.

       등급판정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표작성아시아연합뉴스
      ▲ 등급판정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표작성=아시아연합뉴스)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과 같다.

      지원되는 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하는 '시설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하는 '재가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구조로,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 관리운영체계 및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의 이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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