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발표
    • 산업부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위해정보 공표…부적합 제품 선제적 차단, 융복합·신기술 제품 안전기준 도입…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
    • 해외직구로 구매한 어린이제품 중 일부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최근 해외직구로 유입된 어린이제품 중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하며,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유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
      ▲ 챗GPT 생성 이미지

      우선 정부는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즉각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해제품 판매 페이지 삭제를 권고함으로써 국내 시장으로의 유해제품 유입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과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안전기준조사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준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도 도입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 및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소비자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매 시 안전 인증 마크 확인과 상세한 제품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안전한 유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의 편리함이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반면, 제품 안전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다. 소비자들은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며 신중한 구매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본 기사에는 CHATGPT4o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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