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4년) 150% 이하 → ('25년) 200%* 이하
       * 월소득: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

      ·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가구별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이른둥이(미숙아):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24년) 생후 36개월 → ('25년) 생후 40개월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신규)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보다 촘촘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24년) 건당 4,500원 → ('25년) 건당 3,000원

      ·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24년) 복직 예정자 → ('25년) 취업·복직 예정자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시간당 돌봄수당: ('24년) 11,630원 → ('25년) 12,180원
       -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규('25년) 1,500원/시간당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아이돌봄 누리집 
       -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보도자료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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