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조선업계의 중대재해 감축과 원‧하청 상생협력 당부
    • 고용노동부 차관, 5대 조선사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5일 14:00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24년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조선업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활동,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상생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고용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➊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 및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조선업계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 필요

      ➋ 특히, 협력업체의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 및 관리, 협력업체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 및 보완을 철저히 할 필요

      ➌ 업계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조선업에서 외국인력 활용이 2배 이상(E-9 외국인력: ’20. 4,084명 → ’24.11. 11,122명) 증가한 만큼 기업에서도 외국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 입국 초기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4주 과정의 조선업 특화훈련을 활성화하고 협력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당부

      ➍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히 조선업이 국내 인력도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복지 확대, 고용환경 개선 등 상생 노력 필요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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