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3% 인상
    • 2025년, 이렇게 바뀌어요 ②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6.6% 인상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기존 12개월)로 확대돼요.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 원)이 신설됩니다.

      [보도자료출처: 인사혁신처]
    Copyrights ⓒ 아시아연합뉴스 & www.asia-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아시아연합뉴스로고

대표자명: 문서준 | 상호: 주식회사 아시아연합뉴스
주소: (063-1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28, 3층190
신문등록번호: 서울,아55716 | 신문등록일자: '24.11.26 | 발행인 / 편집인: 문서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서준
전화번호: 0507-1480-2997 | Fax번호: 0504-288-3997 | 이메일: asianews@asia-news.kr
메타(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asi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