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최대 300만 원’확대
    • 저출생 극복을 위한 희망의 지원책, 2025년부터 시행

    • 보성군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보성군이 제정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난임 시술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군이 지원한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는 본인 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착상 보조제)에 대해 최대 25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3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성군은 이에 추가로 지원을 확대해 난임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보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로,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를 신청한 가정이며,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시술부터 적용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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