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달라지는 것들 ①]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 [2025년]?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5,729,913원
      ?- [2025]?6,09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24.8.5.)’?을 기반으로?작성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24.7.25.)’?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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