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 12. 30. ~ 1. 5.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신년 연휴를 맞아 음주운항 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12. 30.부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공조 및 입체적으로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0.03부터 0.08%, 0.08부터 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연말연시 일제 단속을 통하여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아시아연합뉴스 & www.asia-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아시아연합뉴스로고

대표자명: 문서준 | 상호: 주식회사 아시아연합뉴스
주소: (063-1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28, 3층190
신문등록번호: 서울,아55716 | 신문등록일자: '24.11.26 | 발행인 / 편집인: 문서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서준
전화번호: 0507-1480-2997 | Fax번호: 0504-288-3997 | 이메일: asianews@asia-news.kr
메타(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asi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