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규모의 바우처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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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소상공인24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물론 4대 보험료와 차량 연료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고정비 절감을 목표로 한다. 가장 핵심적인 지원 요건은 매출 기준이다.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면서 1억 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2024년 이전 개업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중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해 적용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바우처 정보가 자동 등록된다. 별도의 증빙 서류를 매번 제출할 필요 없이 지정된 사용처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진행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2월 9일과 10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9일에는 홀수, 10일에는 짝수 번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대상 요건을 갖춘 사장님들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바우처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 AI 사용, 기사 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