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쉬었음 청년 채용하고 1200만원 지원 받으세요!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기업에서 쉬었음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합니다.
      ?※ 2024년 채용 청년 대상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34세의 청년 중,?
      ?- 실업 4개월 이상
      ?- 대학교 졸업자
      ?- 고졸 이하 학력
      한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① 고용24 누리집 접속
      ?②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사업 참여 신청
      ?③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꼭 해주세요!

      청년채용 중소기업에게 최대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금 신청하려면?
    Copyrights ⓒ 아시아연합뉴스 & www.asia-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아시아연합뉴스로고

대표자명: 문서준 | 상호: 주식회사 아시아연합뉴스
주소: (063-1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28, 3층190
신문등록번호: 서울,아55716 | 신문등록일자: '24.11.26 | 발행인 / 편집인: 문서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서준
전화번호: 0507-1480-2997 | Fax번호: 0504-288-3997 | 이메일: asianews@asia-news.kr
메타(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asi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