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상한액 상향

    •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4.12.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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