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14세 미만 아동도 비대면 아이핀 발급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가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어요!
      14세 미만 아동의 비대면 아이핀 발급 절차 이렇게 개선됩니다!

      (기존)
      친자관계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면??비대면 아이핀 발급 불가능!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지참하여 발급 기관 직접 방문

      (개선 후)
      세대주가 아니어도?법정대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아이핀 발급기관에서 제공 받아 비대면으로 아이핀 발급 가능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해소 /?시간과 비용 문제 해결

      인터넷에서 아이핀 발급 받는 방법은?
      ① 인터넷 아이핀 발급 기관
      ? - 나이스(NICE) 평가 정보 나이스아이핀
      ? - SCI평가정보 사이렌24 아이핀
      ? - KCB아이핀

      ② 준비물:?공동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③ 발급 순서_나이스아이핀 기준:?아이핀 발급 클릭 → 발급 약관 동의 → 사용자 정보 입력 → 본인인증 → 추가 인증수단 선택 → 2차 비밀번호 입력 → 발급 완료
    Copyrights ⓒ 아시아연합뉴스 & www.asia-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아시아연합뉴스로고

대표자명: 문서준 | 상호: 주식회사 아시아연합뉴스
주소: (063-1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28, 3층190
신문등록번호: 서울,아55716 | 신문등록일자: '24.11.26 | 발행인 / 편집인: 문서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서준
전화번호: 0507-1480-2997 | Fax번호: 0504-288-3997 | 이메일: asianews@asia-news.kr
메타(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asi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