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새로운 기업승계 방식으로 제도화하며 중소기업의 지속경영과 지역경제 보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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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승계, M&A' 관련 AI 생성/후가공 참고 이미지 (제작=문서준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해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으로 후계자를 찾지 못한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후계자 부재로 인해 향후 존속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 개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다수는 수도권 외 지역에 분포해 있어 폐업 시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친족 중심의 전통적 가업승계 모델을 보완하고, 제3자 승계를 포함한 M&A 기반 승계 모델을 새로운 정책 축으로 설정했다.
핵심은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그간 법적 정의와 지원 체계가 부재했던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경영자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정책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에 산재돼 있던 가업승계 관련 조항도 특별법으로 이관해 기업승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민간 전문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해 승계 수요 발굴, 맞춤형 승계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협력 인프라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단순 매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승계’를 목표로 한 M&A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정보 비대칭이 심한 중소 M&A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전용 M&A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기업승계 목적의 실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하며, 매도 기업 정보는 식별을 제한한 형태로 제공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플랫폼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돼 단계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아울러 M&A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된다. 일정 수준의 전문 인력과 실적, 재무 요건을 갖춘 민간 중개기관만이 기업승계 M&A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절차 간소화도 병행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단축,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축소,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등 상법 특례를 특별법에 포함시켜 M&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 부담을 줄인다.
중기부는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컨설팅, 기업가치 평가, 실사 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법률로 확보하고, 승계 이후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까지 정책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매각이 아닌 ‘경영의 연속성’과 ‘지역 산업 기반 유지’를 정책 목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차원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인구 고령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업승계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 챗GPT 사용 기사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