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시작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발표…지역 소상공인 중심 소비 진작 유도
    • 정부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되며, 소상공인 매장에서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 참고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정부는 7월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으로,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진행되며, 기본 지급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간편결제 앱 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은행영업점)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배달앱, 유흥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면 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 등 일부 예외업종은 사용처로 인정된다. 쿠폰은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국가·지자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고령자 및 거동불편자의 경우 ‘찾아가는 신청제도’를 통해 신청과 수령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7월 14일부터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지급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지급에 이어, 9월 22일부터는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지원도 예정되어 있다. 건강보험료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선별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URL이 포함된 문자 발송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국민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25.07.05)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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