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체계 도입…7월부터 본격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9월 전문기관 공모 통해 내년부터 위탁 운영
    •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문서준기자 촬영
      ▲ 사진=문서준기자 촬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에 대한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청년상인 육성은 창업 교육, 점포 개설, 마케팅, 경영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있었지만, 이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청년상인 육성 사업의 위탁 수행뿐 아니라 조직화·협업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해당 기관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견인하고, 시장 내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7월부터 효력을 가지며, 중기부는 오는 9월 중으로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2025년도 육성사업부터 위탁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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