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자산형성 돕는 '2배 적금' 2차 모집 시작
    • 도내 청년근로자, 월 10만원 저축 시 36개월 뒤 최대 720만원+이자…청년 경제 자립과 고용 안정 도모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과 지역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총 294명(예비인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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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출처=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의 고용 안정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25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2차 모집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부담 월 10만원과 기업과 지자체 부담 합계 매월 20만원의 적금을 36개월 동안 납입하여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이 10만 원, 기업이 5만 원, 도와 시군이 각 2.5만 원을 분담해 총 월 20만 원이 적립된다.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자진포기자 등으로 인한 충원 인원까지 포함해 294명을 신규 모집하며, 60명의 예비대상자도 함께 선발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s://double.gwwell.kr/youth)를 통해 기업과 청년 근로자가 각각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며 도내 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세~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유흥·사행업종이나 임금체불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다.

      사업 참여자는 적립 기간 중 매년 1회의 금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총 5회 이상 납입 누락 시 중도 해지되며, 귀책 사유에 따라 지원금 회수나 환급 범위에 차이가 있다. 특별한 사유(임신·출산, 사망 등)에 따른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기업과 도의 지원금까지 전액 지급된다.

      강원도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업에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인력난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문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033-249-2778) 또는 각 시군 청년정책팀, 그리고 경제진흥원(033-256-3274)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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