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기준 바뀐다”…초고령사회 진입 맞춰 연령기준 개편 본격 논의
    • 보건복지부, 제4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신체·사회적 변화 반영한 유연한 기준 필요성 강조
    •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층 특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 연령기준’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복지, 연금 등을 고려한 단계적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생성후가공 참고 연상 이미지 실제와 다름
      ▲ AI 생성/후가공 참고 연상 이미지 (실제와 다름)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고령층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 연령기준 조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연속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회복지, 노동, 소비자 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9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는 “현행 만 65세 노인 기준은 신체적·사회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도와 실제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연령 기준은 건강과 소득 등 개인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설정돼야 하며, 연금·고용 제도와의 연계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호 연구위원은 “2024년 고령자 고용률은 52.7%로 상승 추세지만, 정년 이후 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과 재취업 지원 등 고령자 고용 정책이 병행되어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손실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둘 간담회 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건강수준, 사회적 역할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법적 연령 기준도 변화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며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 간 연계를 고려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복지, 고용, 연금 등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가 연구와 여론 수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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