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정해 글로벌 투자 흐름과 ESG 경영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지속가능 경영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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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이미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하며, 벤처기업의 평가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외 벤처투자 실적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ESG 경영을 정식 평가 요소로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 시 해외투자 실적은 제한된 외국투자회사만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췄다고 판단한 외국투자사도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활동 중인 한인 투자사와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도 벤처 인증을 보다 유연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 여부가 벤처기업 평가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재무지표 중심의 평가로 ESG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고려했지만, 이제는 14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정성 평가하고 가산점을 부여한다. ESG 도입이 가점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지속가능 경영을 장려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저출생,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국가 과제에 대응하는 혁신기업들이 벤처 제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ESG 도입을 추진 중인 국내 벤처들이 해외 투자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복수의결권 발행, 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 주식 발행 등 법적 특례는 물론, 세제 혜택과 기술보증, 코스닥 상장 시 우대 기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글로벌 벤처 생태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한국 벤처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