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충전 제도개선으로 배달·접대·물류 로봇의 무선충전 활성화 기반 마련
    • 상업‧산업용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 50와트(W) 이하→1킬로와트(kW)이하로 확대, 식당‧카페 접대로봇, 지능형 공장(스마트팩토리) 물류로봇, 산불감시 드론 등 이용편의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와트(W)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사진은 실제와 다릅니다
      ▲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사진은 실제와 다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상업‧산업용 로봇 등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무선충전 인증 기준을 전격 개선한 것으로, 관련 고시* 개정 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50와트(W) 초과 무선충전기는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는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달‧접대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24일에 걸쳐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 제조사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무선충전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기준, 안전성 검증 방법 등을 검토하여 1킬로와트(㎾) 이하 무선충전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인증제 시행 이후에는 인증 시험을 엄격히 관리하고, 출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충전기는 유선충전기에 비해 누전, 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 위험이 낮아 배달·접대 로봇 등을 사용하는 상업 시설(식당, 카페 등)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산업 환경(지능형 공장, 물류창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특히, 자동화 충전이 가능해 충전 관리 인력의 감축, 로봇 가동률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충전관리의 어려움이 있던 해상 풍력발전기 점검용 드론, 산불 및 산림 감시용 드론, 치안 및 안전용 드론 등의 이용 기반도 개선되어 안전·안보 분야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동 로봇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30년까지 해외 682억 달러(’23, 196억 달러), 국내 27억 달러(’23, 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관련한 무선충전 시장도 해외 277억 달러(’23, 61억 달러), 국내 10억달러(’23, 3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출처 : ‘24 Allied Market Research)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 드론, 전기차와 같이 고출력 기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 산업적 발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상업시설이나 산업현장에서 별도 허가 없이도 로봇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충전하기 위한 무선충전기는 설치 장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이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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