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확대... 심사 후 대상 선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위한 조치...자격요건 심사 후 선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3월 6일부터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사진은 실제와 다릅니다
      ▲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사진은 실제와 다릅니다.

      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거치기간 종료 후 원리금을 한 차례 이상 상환한 업체가 기본적인 지원 대상이다. 기존의 다중채무자, 매출 감소 업체, 중·저신용 기업, 부실징후 모니터링 대상 업체에 더해, 공단 운전자금 대출 중 30일 이하 단기 연체 발생 업체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공단 대출 30일 초과 연체,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휴·폐업 상태 업체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적용 금리는 기존 약정금리에 0.2%p를 추가한 수준이다. 단기 연체자로 신청할 경우, 0.4%p가 가산된다. 다건 대출자의 경우 통합계좌로 운영되나, 거치기간 중인 대출은 제외되며 별도의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비대면 접수하거나, 지역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후에는 서류 심사와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지역별 신청 건수와 처리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공단은 본 제도가 단순한 ‘상환유예’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상환 가능성이 인정된 업체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총 상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전체 이자 납부 총액이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신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AI 사용·편집·가공 포함
    Copyrights ⓒ 아시아연합뉴스 & www.asia-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아시아연합뉴스로고

대표자명: 문서준 | 상호: 주식회사 아시아연합뉴스
주소: (063-1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28, 3층190
신문등록번호: 서울,아55716 | 신문등록일자: '24.11.26 | 발행인 / 편집인: 문서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서준
전화번호: 0507-1480-2997 | Fax번호: 0504-288-3997 | 이메일: asianews@asia-news.kr
메타(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asi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