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 3월 7일(금)부터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W) 및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도입, 최대 5백만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월 7일(금)부터 3월 21일(금)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련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관련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배송(서빙)로봇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매장 관리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또한 ’25.1.28일부터 시행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운영 시 장애인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기능 제공을 의무화(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보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도 모집할 계획이며,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구매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선정된 상점은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70~100%,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장애인사업주)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금)부터 3월 21일(금)까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에서 가능하며, 이후 서류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하고 기술공급기업과의 계약을 거쳐 5월부터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제외한 배송(서빙)로봇, 전자칠판, QR오더, 출입인증시스템 등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모집을 통해 소상공인에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권역별 전문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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