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 ▲ '탈북민고용'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탈북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로 공제액(중소/중견/대기업, 만원) 은 (일반)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과 같다.
이에 따라,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또한, 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대기업은 1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2025년 탈북민 근로자 수가 1인 증가하여 1,550만원을 공제받은 지방 중소기업이 2027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1,550만원을 공제받는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기업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AI 텍스트사용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