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 5년간 대기업의 1㎏초과 대형 제품에 대해 규제 적용, 대기업 출하 허용량 하향 조정,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은 무제한 허용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26일(수)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두부제조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두부제조'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판매량(식약처) : ('19) 35.3만톤 ⟶ ('23) 39.7만톤(12.4% 증가)했다. 판매액(식약처) 기준으로는 ('19) 5.4천억원 ⟶ ('23) 8.2천억원(5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19년 대비 ’23년 △7.2%로 증가했고 고용도 △3.9% 늘었으나, 시장점유율은 △3.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 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5년간 약 15%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 하였다.

      다만,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5.3.1. ~ 2030.2.28.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25년 2월 기준, 1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중기부는 대기업등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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