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활동준비금’으로 예술인 2만 명 창작활동 뒷받침한다
    •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 1인당 3백만 원 지원, 2. 28.~3. 31. ‘예술활동준비금’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과 함께 2025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0,416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예술인의 기준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자들의 소득, 선정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이 크다. 

       예술활동 관련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예술활동' 관련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선정되었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부여함으로써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원로예술인(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만 70세 이상인 예술인)과 농어촌 거주 예술인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예술인을 우선 선발해 그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에 제약이 없게 한다. 연령을 기준으로 우대하고, 소득 여건, 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도 기존의 격년제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은 예술활동 준비에 해당 지원금을 쓰고 정해진 기간 내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활동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지원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이나 다음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참여 시 제한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들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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