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위원 12명 위촉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월 26일(수),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제2기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5. 2. 26.~’27. 2. 25.)이다.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관련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관련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이번에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지난 2년간 제1기 권리보장위원회는 전체회의 24회, 분과회의 49회, 조정회의 19회 등, 총 92회의 회의를 열어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 사건 204건을 심의했으며, 시정명령 53건, 시정권고 7건, 분쟁조정 40건 등을 조치하며 예술인 권리침해 문제에 대응해왔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공정한 위촉 절차를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후보자 총 57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예술, 예술인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에서 2배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성별, 나이, 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해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제2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할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구다.”라며, “문체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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