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HACCP) 교육훈련 강사 자격 요건 강화 및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2월 18일 개정·고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실 있는 해썹(HACCP) 제도 운영을 위해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 자격 요건 강화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을 2025년 2월 18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실 있는 해썹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강사 역량을 제고하고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해썹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 및 검증 기준 마련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 △식품-축산물 통합 정기교육 운영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 우대조치 확대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불시 현장평가 실시 등이다.
2025년 2월 18일부터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가 되려면 해썹 관련 강의 50시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실무 경력 또는 자격증만으로 강사 활동이 가능했으나, 강의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가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식품·축산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해썹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50시간 이상 강의 경력이 있으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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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썹 교육기관 강사 관련 변경 내용 (자료출처=식약처) |
또한, 식품과 축산물 해썹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는 기존 각각 4시간씩 이수하던 정기교육을 6시간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 외에도 2025년 2월 18일부터 중요관리점(CCP)의 60% 이상을 스마트 해썹으로 적용하면 제품에 스마트 해썹 심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면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2026년 1월 1일부터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현장평가를 실시해 심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업체에 현장평가 일정을 사전고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해 해썹 관리를 내실화하는 한편 환경 변화 등에 발맞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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