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문자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
    • 올해 5월 24일, 9월 20일 두 차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험 실시, 5월 24일 시험은 5월 1일부터 접수, 9월 20일 시험은 8월 28일부터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올해 5월 24일과 9월 20일에 실시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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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생성-후가공 이미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 소분 업무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이다.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한다. 응시자격과 인원에 제한이 없고, ➊화장품법의 이해, ➋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➌유통화장품 안전관리, ➍맞춤형 화장품의 이해에 대해 시험이 치뤄진다.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796명을 배출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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