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적용
    • 종전보다 0.05∼0.10%p 인하
    •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이 종전보다0.05∼0.10%p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올 상반기 305만9000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 319만4000개의 9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포인트씩 인하되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인하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자료  금융위원회제공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자료 = 금융위원회제공)

      이를 반영한 우대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연 매출 기준으로, △3억원 이하(영세) 0.40%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0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45%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영세) 0.1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0.7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9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15%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에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각각 전체의 93.3%, 99.6%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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