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금융 정책

    •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중소기업의 우수·기술 제품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누리집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등의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의 70%(대출기간 1~3년) 또는 90%(대출기간 6개월)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 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자금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80~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입기반자금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지원
       · 문의처 : 02-6252-3416
       · 수출입은행 누리집

      수출신용보증
      수출기업의 자금대출시(선적전), 금융기관의 수출채권 매입시(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매입외환 대출 미상환시 등에 무보가 연대보증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수출보험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손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결제기간 2년을 기준으로 단기, 중장기 보험으로 구분)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해외채권 회수지원
      수출거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해외미수채권에 대해 무보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채권회수 대행
       * 수출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저렴한 비용체계 구축

       · 문의처 : 1588-3884
       · 무역보험공사 누리집


      [보도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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