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 금융권 협력으로 대응 강화
    • 금감원, 은행권 CCO와 간담회 개최…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방지 등 주요 대응방안 논의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CCO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챗GPT 생성 이미지
      ▲ 출처: 챗GPT 생성 이미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 CCO와 간담회를 열어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금감원은 먼저 불법사금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와 함께, 취약계층 신용공급이 우수한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점에서 거액 현금·수표 인출 시 고객 문진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원치 않는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홍보도 강조되었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는 금융범죄 정보를 부서 간 공유해 고객 위험평가 및 의심거래보고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제2금융권으로의 제도 확대를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금융사기대응단, 자금세탁방지실 관계자들과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석해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본 기사에는 ChatGPT 4o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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