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해경,“설 명절 대비 성수품 특별단속”실시

    • 사천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성수품과 선물용 농·수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6일부터 31일까지 약 4주간 성수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고성군 내 주요 수산시장, 농‧수산물 도·소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밀수, 사재기 등 민생안정 침해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가 선물용 수산물(굴비 등) 원산지 거짓표시, 항만을 통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수 행위, 매점매석 등 물가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부정 유통 등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상거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사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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