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4건 적발
    • 동절기 수산물 소비증가 대비 수산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합동단속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동절기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수산물 제조업체와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4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수산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이 기간 총 564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3건, 미표시 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137개 업소는 원산지표시 방법 및 원재료 보관기준 준수사항 등에 대해 현지계도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3건은 A수산물특화시장에서 중국산 박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제보에 따라 도와 3개 시군이 점검반을 편성해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영조 도 안전기획관은 “원산지 거짓표시를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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