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경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돌입한 완도해경...하루에만 6건 검거

    •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주요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24.11.18.부터 ‘25.2.28.)’ 기간 중 지난 10일에만 6건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검거했다.

      완도해경은 지난 10일 완도군 모황도 동방 인근 해상에서 양식업 면허를 받지 않은 김 양식시설물(약30줄)을 설치한 A호와 완도군 생일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 해기사 및 양식업 면허를 받지 않고 김 양식장 시설물(약10줄)을 설치한 B호를 적발했다.

      또한, 인근해상에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 하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한 2척을 추가로 적발했다.

      한편, 완도군 금일읍 섭도 인근 해상 김 양식장에서는 불법 무기산을 사용한 어선 C호를 적발하고 적재되어 있던 무기산 27통을 압수했다.

      C호는 같은 날 완도군 금일도 충도항에서 무기산 39통(약 780L)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김 이물질 제거 차 약 12통(240L)을 사용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게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완도군 망석리 인근해상에서 D호가 승선인원 7명을 초과해 운항한 것이 적발되었고, 금일도 인근 해상에서는 E호가 야간운항금지 위반으로 단속됐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불법양식장 설치 및 무면허 운항 등은 선박 항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더욱 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무기산의 사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당부했다.

      완도해경은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 단속’ 기간 중 현재까지 23건을 단속하며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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