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이 멈춘 축제… 국민의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
    • 공정성 지키려다 공공성 잃는 선거법의 아이러니
    •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축제와 포럼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선거법 위반 소지. 그러나 실제로는 후보조차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다. 명확한 선거운동도 없고,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언급한 적도 없는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오해’라는 이유만으로 정지 버튼이 눌렸다.

       AI 생성후가공 참고 연상 이미지 실제와 다름
      ▲ AI 생성/후가공 참고 연상 이미지 (실제와 다름)

      문제는 단순히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편성된 예산, 제작된 콘텐츠, 계약된 인력과 숙박, 이동 동선까지… 수개월에 걸친 준비는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간다. 관광객은 발걸음을 돌리고, 지역 소상공인은 기대하던 특수를 놓친다. 손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행사기획자나 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법을 어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무엇이 선거운동이고, 무엇이 공공사업인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중단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은 행정을 위축시키고, 창의적 기획은 위축된다. 선관위에 문의하면 “직접 경비는 인정된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러나 그간의 기획력, 관계망, 지역민과의 신뢰는 누가 보상하는가. 한 번 취소된 행사는 다시는 같은 무게로 복원되지 않는다.

      선거법은 분명히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맥락 없는 적용은 오히려 공공성과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을 위한 일’이 법 앞에서 멈춰서고 있다.

      이제는 묻고 싶다. 국민의 시간, 삶, 공공문화까지 멈추게 하는 선거법, 지금의 기준이 과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가. ‘혹시’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서는 일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법은 보호 장치일 뿐, 정지를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정치를 바꾸고, 사업은 삶을 지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준을 시대에 맞게 돌아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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