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민간해양구조대 간부급 간담회 개최
    • 동절기 해양구조활동 신속 대응·대비 간담회 실시

    • 울진해양경찰서는 27일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구조세력과의 효율적인 대응방안과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민간해양구조대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타 지역에서 어선 전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울진·영덕해역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민간세력의 출동 등 동절기 사고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으며,

      특히 ‘25년 1월에 시행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앞서 12월 중 주요 간부급 위촉 등 해양재난구조대 임무의 조기정착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양사고 대응에 있어 민간구조세력과 해양경찰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해양재난구조대법의 조기 정착을 통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있어 빈틈없는 구조 대응태세를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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