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7월 1일부터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까지 확대…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시설이용료 30% 공제
    •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며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체육시설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책으로 주목된다.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AI 생성후가공 참고 이미지 제작문서준기자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참고 이미지 - AI 생성/후가공, 제작=문서준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 문화예술 활동에 국한됐던 소득공제 항목을 체육활동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 또는 수영장에서 지출한 시설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일간 및 월간 입장료는 전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며, 헬스 PT나 수영 강습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반면, 음료나 운동용품 구매 등은 제외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되었으며,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해당 제도 참여를 독려해 향후 적용 시설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가 국민의 운동 참여를 유도해 건강 증진은 물론, 스포츠산업 현장의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인한 수익 개선이 가능하며, 정책 참여를 통한 신뢰도 향상도 노려볼 수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안착을 통해 공공체육시설과 민간 체육시설 모두에 이 제도가 고르게 적용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 방법, 적용 기준, 등록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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