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12월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 미세먼지 저감 집중 대응

    • 인천광역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인천시는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실시기간 동안 △시민 건강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요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해 취약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지역, 산업단지 내 도로 등 72개 구간 994㎞에 지정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투입하고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해 도로 먼지 재비산을 억제하고, 인천지하철 역사 방송과 전동차 내 광고물 게시, 대형공사장 가림막(방진벽) 홍보물과 현수막 게첩,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해 건설 공사장이나 사업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및 사물인터넷(IOT) 비산먼지 원격 감시체계 운영, 자원회수시설(대형소각장) 보수기간 일정 변경,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도 적극 유도 할 방침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계절관리 실시기간 동안 분야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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