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출산 가정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신생아 가구 우선공급 대폭 늘린다
    •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50%까지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재계약·면적 확대 등 주거지원 강화
    •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 지원 강화를 본격화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공공임대 거주 출산가구에는 재계약 연장 및 넓은 면적 주택으로 이동 기회도 제공한다.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사진은 실제와 다릅니다
      ▲ 참고 연상 이미지 (AI 생성/후가공) - 사진은 실제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부터 결혼 및 출산가구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이 주거상향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까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 공급물량의 5%도 동일 기준으로 배정된다. 예비입주자 재공급 시에도 신생아 가구에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한다.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이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35%로 상향된다.

      분양주택 청약요건도 완화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과거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한 차례 추가 기회를 얻는다. 기존에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이내(4인 가구 기준 약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져 고소득 맞벌이 가구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를 위한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 기준인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허용된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같은 시도 내에서 넓은 면적의 다른 공공임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200%까지 확대되고, 자산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해 실질적 자산이 적은 신혼·출산가구의 입주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혼인과 출산을 결정한 가정에 실질적인 주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히며,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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